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결국, 출원된 상표는 하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상표 선정시에 하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예 : 자동차상품-CAR)
  2. 관용상표 (예 : 과자류-깡)
  3. 성질표시적(산지, 품질, 용도, 원재료, 효능, 시기 등) 상표 (예 : 양복-WOOL, 가방-학생)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예 : 설악산)
  5. 흔한 성 또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예 : Believe it or not, www)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0.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12.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4.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5.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6.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7.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