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또는 서비스업)과 함께 특허청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접수된 출원일 기준으로 하여 이미 타인에 의해 선출원된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와 표장의 구성이 국내에서 독점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공익상 반하지 않는 것인가를 심사하여 그 등록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는 각 류별 담당 심사관에 따라 다소 주관적 판단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독점가능한 표장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상표공보에 게재되며 게재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일반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하기의 출원절차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