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새로운 기술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물품의 미적인 외관이 보호대상입니다. 디자인등록제도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켜 종국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목적 및 보호대상
출원 및 등록 요건
출원 요건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관 관청인 특허청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면은 사시도 및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가 필요하고, 이들은 사진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요건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공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체 동산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미 시판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출원디자인이 타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춰야 합니다.
- 동종 물품의 영역에서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 절차
디자인출원 후바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전체 출원건수의 증감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달라지는데, 2008년 현재 대략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내지 8개월 후에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등록요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같은 품목에 대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2-3개월만에 종료됩니다.
등록 결정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에게는 등록결정서가 송달됩니다.
등록료 납부/등록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에게는 등록결정서가 송달됩니다. 출원인이 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설정등록료(3년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날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다시 6개월간의 추가납부기간이 인정되는데, 이 때에는 설정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 기간 내에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등록일(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15년의 존속기간을 모두 향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 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o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디자인법은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