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출원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필요한 비용에는 대리인의 수수료 및 부가세와,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할 관납료가 포함됩니다. 관납료의 경우 출원서의 페이지수, 청구항(보호받고자 하 는 권리에 대해 정의한 항)의 수 등에 따라 다르며,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서의 페이지 수, 청구항의 수,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난이도, 출원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시의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할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원시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수 없으나, 다만 발명의 난이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관납료를 제외하고 약 100~120만원(부가세 별도)이상이 소요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약 70~80만원(부가세 별도)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자인이나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에 비하여 비용체계가 비교적 간단하여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관납료를 제외하고 약 35~40만원(부가세 별도)이상이 소요되고, 상표의 경우 출원시에 약 20~25만원(부가세 별도)이상의 출원비용이 소요됩니다.

발명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한편, 발명은 법률행위 중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발명자는 언제나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발명자로서는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승계인으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입니다. 재외자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점에서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재내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출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허출원서
  • 요약서
  • 명세서
  • 도면(물건의 경우는 필수)
  • 위임장

다른 사람의 특허를 같이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자가 정확히 누구인가?
  • 가압류, 가처분, 또는 무효심판 등이 진행 중인 권리가 아닌가? (등록원부 확인)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 특허권의 독점권의 범위는 어떠한가? (특허청구범위의 파악)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 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귀하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화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 투자자의 유치 및 금융 조건에 유용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특허를 획득한 사실은 투자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허 획득한 경우에 비해 특허가 없는 경우는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됩니다.
  • 해외진출에 유리합니다.
    해외진출 예상국에 미리 특허출원하거나 특허를 획득한 경우, 현지에서 마케팅 혹은 합작투자선을 구할 때 큰 이점이 됩니다.
  • 기술의 우위에 대해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특허는 정부(특허청)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특허 받은 기술은 종래의 기술보다 새롭고 진보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됩니다.
  • 특허출원서를 기술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서 자체가 훌륭한 기술문서로서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설명할 때 용이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한 법인에 투자자가 내 특허의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자자와 특허권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특허권은 권리자의 것으로 하되 신설법인에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
  • 특허권을 투자자와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
  • 신설법인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전용(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
  • 신설법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상기 가), 다)는 특허권자에게, 나), 라)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성격, 시장상황, 자금동원 여건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한편, 재외자인 외국인은 상호주의, 평등주의 및 조약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허권을 신설 법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인 귀하의 입장에서 일단 법인 명의로 양도하고 나면 귀하의 특허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가 성실한 투자자인가?
  • 귀하가 신설법인의 경영권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가? 또는 향후 있을 유, 무상 증자를 통해서도 귀하가 대주주로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 권리를 양도할 경우 귀하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연구하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볼 생각인데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후에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의 직장과 맺은 고용계약서 상에 퇴사 후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지?
  • 현재의 직장 업무와 창업코자하는 회사와 업무 충돌관계는?
  • 현재의 직장의 명의로 출원한 자기의 발명과 창업발명과의 충돌관계가 없는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금지 혹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경우, 창업한다면 영업비밀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창업 후 개발할 아이템이 현재 회사이름으로 출원한 종전의 자기의 발명의 개량발명일 경우에는 현재의 회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그 개량발명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명을 했습니다. 이를 사업화하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 사항을 조치하셔야 합니다.

  • 비밀유지: 발명을 출원 전 공개하지 않습니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서둘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제3자와의 협의나 협상이 가능합니다.

출원 후 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며, 조기에 받을 순 없나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심사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특허/디자인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관납료를 지불하시면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별도의 증비서류 없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