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심판은 심판주체의 대립성, 심판절차진행의 독립성 또는 심급구조의 차이에 따라 여러 태양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심판 구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르면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며,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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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심판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을 법정 특허무효의 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 시키는 심판입니다. 특허에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시키는 심판을 말하며,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합니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 자기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타인의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을 지칭하며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된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서 그 거절결정이 취소로 확정되면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특허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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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합니다.

취소결정 불복심판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심사관의 결정이 취소결정으로 된 경우, 특허권자는 그 취소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는 그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허법원은 심결 내용을 심리하여 심결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고, 심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인용 판결된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며, 특허심판원은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상고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판결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판결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고, 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인용 판결된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환송되며, 특허법원은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