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을 통해 재산적인 수익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발명자가 아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쟁업자가 해당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한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통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통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20년간(출원일로부터) 향유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따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표시, 제출연월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나 조기공개를 하는 경우 그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심사청구 출원심사가 청구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출원인에게 심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합입니다. 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청구제도는 신속한 심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그 출원에 부여한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심사과의 해당부서로 이관되며, 이어서 담당 심사관이 지정된다. 지정된 심사관이 상기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된다.
특허출원된 모든 출원발명에 대해 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청구된 순위에 따라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이러한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은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심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된 순위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다 할지라도, 심사청구가 늦게 되면 심사개시 순위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거절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보정서, 분할, 변경출원 등의 사후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출원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계속 잔존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의 최종처분의 하나인 거절결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발명이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출원되었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제3자가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무단 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
- 공해방지에 유용한 것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신설)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심사관의 특허결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허권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허료는,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고, 제4년 이후의 매년의 연차료는 해당하는 납부년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만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포함한 연차료가 기일 전에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포함한 연차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는 특허료를 포함한 연금은 2배가 됩니다. 이후의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