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목적 및 보호대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은 특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의 목적

본래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허법과의 일치점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동일합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또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친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이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각종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합니다.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차이점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입니다. 실용신안은 단치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물품은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모두 보호대상이 되지만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등록요건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 점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 특허와 상이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존속기간 및 그 연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인데 비하여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기준의 하나로서 타인에 의한 모방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수명의 장단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원 및 심사절차

실용신안법상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인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