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정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광의의 상표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도 광의의 상표 개념에 해당합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인접개념

상표의 인접개념으로는 상호, 디자인, 지리적 표시, 도메인네임,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미적인 창작물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모양(도형)과 색채의 구성요소가 공통되며, 특히 상표법에 입체상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디자인과 상표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와 도메인 이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표와 저작물 저작물은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상품과는 무관한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을 말합니다. 상표는 선택의 결과이고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상표의 디자인화 경향에 따라 상표와 저작물이 저촉하는 경우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성이 부정되시만 그것이 식별력을 갖춘 것이라면 서적의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으며, 소설, 연극, 만화 등의 등장인물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도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내지 보완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정의

상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또는 서비스업)과 함께 특허청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접수된 출원일 기준으로 하여 이미 타인에 의해 선출원된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와 표장의 구성이 국내에서 독점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공익상 반하지 않는 것인가를 심사하여 그 등록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는 각 류별 담당 심사관에 따라 다소 주관적 판단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독점가능한 표장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상표공보에 게재되며 게재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일반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하기의 출원절차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결국, 출원된 상표는 하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상표 선정시에 하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예 : 자동차상품-CAR)

관용상표 (예 : 과자류-깡)

성질표시적(산지, 품질, 용도, 원재료, 효능, 시기 등) 상표 (예 : 양복-WOOL, 가방-학생)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예 : 설악산)

흔한 성 또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예 : Believe it or not, www)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보호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결정계(거절결정불복) 심판절차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지정된 심판장은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당사자계(무효/취소) 심판절차

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방식심사를 하는 등의 절차는 결정계 심판과 동일합니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있으므로 우선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부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심리종결 전까지 추가로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양 당사자를 심판정에 불러 구술심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계속된 후 심리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심리종결예정통지서를 보내고, 심리종결 및 심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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