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목적 및 보호대상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을 통해 재산적인 수익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발명자가 아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쟁업자가 해당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한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통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통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20년간(출원일로부터) 향유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따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

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표시, 제출연월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나 조기공개를 하는 경우 그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명세서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됩니다. 개정법상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출원 이후라도 일정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물건이나 장치발명에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 발명 등)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됩니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기재하면 됩니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미생물 기탁증 사본,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는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당해 출원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당해 출원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는 산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규성 특허출원한 발명이 출원시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지, 출원시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실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의제 주장을 함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 출원된 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공지기술이나 발명 혹은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그것이 다른 날 출원된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 출원된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쟁업자에 비해 먼저 발명을 하셨을지라도 출원일이 늦어지면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하신 경우에는 조속한 특허출원을 통해 선출원의 지위를 획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 심사

심사청구 출원심사가 청구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출원인에게 심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청구제도는 신속한 심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그 출원에 부여한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심사과의 해당부서로 이관되며, 이어서 담당 심사관이 지정됩니다. 지정된 심사관이 상기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됩니다.
특허출원된 모든 출원발명에 대해 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청구된 순위에 따라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이러한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은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심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된 순위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다 할지라도, 심사청구가 늦게 되면 심사개시 순위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거절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보정서, 분할, 변경출원 등의 사후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출원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계속 잔존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의 최종처분의 하나인 거절결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발명이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출원되었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제도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3자가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무단 실시하는 경우

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에 유용한 것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특허 등록

심사관의 특허결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허권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허료는,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고, 제4년 이후의 매년의 연차료는 해당하는 납부년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만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포함한 연차료가 기일 전에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포함한 연차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는 특허료를 포함한 연금은 2배가 됩니다. 이후의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존속합니다.

특허제도의 목적 및 보호대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은 특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의 목적

본래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허법과의 일치점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동일합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또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친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법이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각종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합니다.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차이점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입니다. 실용신안은 단치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물품은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모두 보호대상이 되지만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등록요건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 점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 특허와 상이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존속기간 및 그 연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인데 비하여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기준의 하나로서 타인에 의한 모방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수명의 장단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원 및 심사절차 실용신안법상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인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3년입니다.

디자인의 목적 및 보호대상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새로운 기술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물품의 미적인 외관이 보호대상입니다.
디자인등록제도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켜 종국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 요건

출원 요건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관 관청인 특허청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면은 사시도 및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가 필요하고, 이들은 사진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요건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체 동산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미 시판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출원디자인이 타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춰야 합니다.

동종 물품의 영역에서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 절차

디자인출원 후바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전체 출원건수의 증감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달라지는데, 2008년 현재 대략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내지 8개월 후에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등록요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같은 품목에 대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2-3개월만에 종료됩니다.

등록 결정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에게는 등록결정서가 송달됩니다.

등록료 납부/등록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에게는 등록결정서가 송달됩니다. 출원인이 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설정등록료(3년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날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다시 6개월간의 추가납부기간이 인정되는데, 이 때에는 설정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 기간 내에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등록일(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15년의 존속기간을 모두 향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 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o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디자인법은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관련 사안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권리자인 경우

* 권리주장에 앞서서 세심한 검토

즉,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주장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섣부르게 분쟁을 개시하다가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툼이 전개되어 오히려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취해야 할 일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자기의 권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성질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청구범위의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정되며 등록의장권과 등록상표권의 범위는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청구범위의 해석이나 유사여부의 해석은 고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 권리, 즉 독점권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침해 증거 수집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의 주장에 앞서서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품의 실물(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첨부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카탈로그, 사진등을 수집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 침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침해여부 판단

침해가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들이 자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리사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도움말을 주거나 공적인 감정서의 형태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침해품이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의 주장

상대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확신이 서면, 대개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경고장 없이 곧바로 형사고소 또는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분쟁의 전개

대개 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변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므로 양측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이 진전되어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싸움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형사, 민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등 각종 심판, 소송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경고장만으로도 쌍방 합의하에 사건의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권리 분석

타인으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당했다는 권리에 대해 분석하는 일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권리자, 예를 들면 특허권자도 자기의 독점배타적 권리의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권리의 분석결과 자신의 제품이나 제조방법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리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권리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잘못 특허된 것이라면 그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효가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그 특허는 독점권이 있는 권리이므로 일단은 제품의 판매나 생산을 중지하고 권리자와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특허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속히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감정적인 대응이나 근거 없는 주장 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 심판

특허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심판은 심판주체의 대립성, 심판절차진행의 독립성 또는 심급구조의 차이에 따라 여러 태양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심판 구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르면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며,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을 법정 특허무효의 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 시키는 심판입니다. 특허에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시키는 심판을 말하며,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합니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 자기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타인의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을 지칭하며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된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서 그 거절결정이 취소로 확정되면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특허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취소결정 불복심판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심사관의 결정이 취소결정으로 된 경우, 특허권자는 그 취소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는 그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허법원은 심결 내용을 심리하여 심결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고, 심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인용 판결된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며, 특허심판원은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상고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판결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판결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고, 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인용 판결된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환송되며, 특허법원은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카톡상담   상담 신청